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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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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다음스포츠 작성일17-04-11 10:55 조회7,25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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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법률은  아파트 시설내의 운동시설에는 적용이 안됩니다.

다만,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상가에 있는 시설에는 해당 적용 됩니다.